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04 2015가단87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6. 3. 31. C에게 금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3. 30.,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C은 2013. 10. 31. 조카인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3. 11. 12. 접수 제1088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될 무렵 C의 재산상태 등 (1) 적극재산(부동산) 순번 부동산 소재지 및 면적 등 가액(원) 1 이 사건 부동산 18,696,000 2 부산 기장군 D 임야 185㎡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③ 부동산이라 한다) 8,510,000 3 부산 기장군 E 임야 10㎡에 대한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④ 부동산이라 한다) 1,085,000 4 부산 기장군 F 임야 1184㎡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제⑤ 부동산이라 한다) 71,040,000 합계 99,331,000 순번 채권자 채권액(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담보제공 여부 등 1 G 50,000,000원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제③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3. 5.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5. 8. G의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단 이 사건 제③ 부동산에 관하여는 2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됨. 2 원고 60,000,000원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제③, ④, ⑤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0. 10.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0. 10. 5. 1순위로 근저당권이 설정됨. 3 H 30,940,000원 이 사건 제③, ⑤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4. 3. 19. 근저당권이 설정됨. 단 이 사건 제③ 부동산에 관하여는 3순위로, 이 사건 제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