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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19나16056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와 임의 경매신청 1) 원고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청주지방법원 음성 등기소 2005. 6. 29. 접수 제 18166호로 채권 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 자 피고 들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 ②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 18167호로 목적 벽돌 조 건물 및 공작물 소유, 존속기간 2005. 6. 17.부터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피고 들인 지상권 설정 등기, ③ 같은 등기소 2009. 2. 4. 접수 제 2287호로 채권 최고액 55,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 자 피고 들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각 해 주었다( 이하 위 등기들을 ‘ 이 사건 각 등기’ 라 한다). 2) 피고들은 2017. 1.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G로 위 각 근저 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 5.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나. F에 대한 회생 절차의 경과 1) F은 2009. 11. 30. 청주지방법원 2009 회합 17호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고, 2010. 8. 9.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하 ‘ 제 1차 인가 결정’ 이라 하고, 이때 인가 된 회생계획을 ‘ 이 사건 회생계획’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위 인가 결정은 2010. 8. 11. 공고되어 2010. 8. 26. 확정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① 회생계획 인가 당시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라 한다) 의 회생 담보권은 1,400,000,000원으로 원금 및 회생 절차 개시 전 이자는 100% 변제하고, 회생 절차 개시 후 이자는 미 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4.05%를 적용한 이자를 변제하며, ② 회생계획 인가 당시 피고 C의 회생채권은 1,567,292,321원,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D’ 라 한다) 의 회생채권은 174,064,113원인데, 그 중 50% 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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