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로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G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2. 25.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1445호로 2004. 2. 23.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는 G로부터 위 가등기에 관하여 2005. 1. 20. 단양등기소 접수 제429호로 2005. 1. 18.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4.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액(원) 배당비율 배당근거 1 단양군 726,330 100% 압류권자(당해세) 2 H(I의 양수인) 30,000,000 100% 근저당권자 3 단양군 5,539,010 100% 압류권자 4 원고 40,548,000 100% 가등기권자 5 피고 B 50,000,000 100% 근저당권자 6 피고 대한민국(제천세무서) 50,393,010 100% 압류권자 7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 7,242,460 100% 교부권자 8 피고 C 577,494 0.34% 근저당권자 8 단양군 6,166 75.84% 압류권자 8 J 542,180 0.89% 배당요구권자 8 J 128,449,306 98.81% 근저당권자 8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5,611 0.89% 배당요구권자 8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256,163 25% 배당요구권자 8 원고 1,480,090 0.89% 신청채권자 8 피고 D 3,402,664 24.3% 가압류권자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에 대하여 1994. 10. 21.자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