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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05.17 2016가단113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한 배당순위 8번 배당액 1,480,090원에 관한 배당이의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4. 2. 25.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접수 제1445호로 2004. 2. 23.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고, 피고는 2005. 1. 20. D로부터 위 가등기에 관하여 단양등기소 접수 제429호로 2005. 1. 18.자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는 2009. 7. 17.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단양군법원 2009차150호로 ‘피고는 2005. 1. 14. 원고에게 32,7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8. 11. 5.경 원고의 E에 대한 채무 원리금 48,6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81,300,000원 및 그 중 32,7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8,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2009. 8. 14. 이의를 하여 위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9가단3063호로 계속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위 2009가단3063호 사건에서 2009. 9. 11. 피고가 당초의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취지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81,300,000원 및 그 중 32,7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48,6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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