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7.19 2017가단648
토지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단양군 B 임야 37,875㎡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1973. 12.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상권 기간 종료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