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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77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 각 금원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I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② 범죄일람표 순번 5, 8 기재 각 금원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고, ③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금원 및 순번 5 기재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받았으며, ④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금원은 2005. 11. 14. 피해 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⑤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기재 각 금원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사용을 승낙받았으며, ⑥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양도할 당시 고소인에게 피해 회사 명의로 된 각 계좌 통장을 건네어주며 그 사용내역 및 잔액을 알려준 후, 고소인과 사이에 이에 관한 정산을 모두 마쳤는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은 2012.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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