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 등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B, 한국명 I)은 피해 회사의 3대 주주로서 위 A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3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J에게 피고인 B에게 생활비로 회사 자금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J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이 생활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 회사 자금 397,153,447원을 피고인 자녀들의 미국 유학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국민은행계좌(A) 통장 사본, 하나은행계좌(주식회사 H) 통장사본, 각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①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피고인 A의 약값 부분 금원은 피해 회사가 회사 직원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지급하여 준 것이고, ②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기재 금원 10,369,034원은 J이 인출하여 횡령한 것이며, ③ 나머지 각 금원은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의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재산을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8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