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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0나14404
건물명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가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 관리비 추가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청구 중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는 인용,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고,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 점포 인도청구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 9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999. 4. 14.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관리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포를 임대(이하 ‘1차 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② 1차 임대차계약이 2003. 6. 14. 차임 월 900,000원 100,000원(임대차계약서의 표현을 그대로 기재함), 관리비 월 100,000원으로 정하여, 2008. 5. 23. 관리비 약정 없이 차임 월 9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각 갱신된 사실(이하 ‘2차, 3차 임대차’라 한다.), ③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3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2009. 3. 31.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3차 임대차계약은 2009. 3. 31.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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