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 235,900원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3. 피고와 사이에 의정부시 C건물 121호 및 123호 점포(이하 위 건물 121호 점포를 ‘121호 점포’, 위 건물 123호 점포를 ‘123호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2018. 3.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6. 10. 25. 중개업자 D(E)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16. 10. 25.자 합의’라 한다). 1. 임차인(원고, 이하 같다)은 121호 및 123호 점포에서 2016. 10. 28. 퇴거한다
(모든 집기 및 물품 포함). 2. 임차인의 퇴거시 원상복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3호 점포에 설치된 칸막이 철거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 121호 및 123호 점포의 수도시설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 123호 점포의 에어콘은 임차인이 철거 후 원상복구한다.
- 123호 점포 벽에 있는 석고보드 종류의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제거한다.
3. 임차인은 123호 점포 임대시(새로운 임차인의 잔금일 기준)까지 월 차임 700,000원(부가세 별도)를 임대인(피고, 이하 같다)에게 지불한다.
4. E(D)는 121호 점포의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임대인 부담분은 받지 않기로 하고 123호 점포의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E에 물건 의뢰시 받지 않기로 한다.
5. 임차인이 2016. 10. 28. 퇴거 완료시 임대인은 121호 점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이체한다
(단, 121호 점포의 월차임 미납분, 관리비 제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확인 후 정산한다). 6. 임대인은 123호 점포 계약완료시(계약일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