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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150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핸드폰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8. 12. 23.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1층 102호(건물전면 1층 점포 3칸 중 가운데 점포,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8,470만 원, 차임 월 320만 원(부가세 별도), 기간 2008. 12. 23.부터 2010. 12. 22.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면서, 별지 특약사항으로 ‘9. 관리비는 부가세 포함 매월 58만 원(부가세를 제외한 액수는 527,273원이다)을 지급한다,

12. 계약만료 재연장시 10%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특약사항의 작성일자는 2009. 3. 23.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갱신되다가 2016. 3. 10.자로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차임 등으로 월 410만 원(=차임 월 320만 원 부가세 32만 원 부가세 포함 관리비 58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2012. 1.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 종료시까지 이 사건 점포의 차임 등으로 월 440만 원(=차임 및 관리비 400만 원 부가세 4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전에 위 나항 기재 차임 등과 별도로 피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수표로 1,800만 원(수표의 발행일자는 2016. 2. 18.이다)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 종료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라.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 C은 2016. 2. 18.자로 원고와 권리금 1억 700만 원의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을, 피고와 보증금 8,700만 원, 차임 등 월 440만 원(= 차임 320만 원 관리비 80만 원 차임 부가세 32만 원 관리비 부가세 8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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