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식당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2. 3. 14. 피고의 어머니 D과 사이에 D 소유이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5.부터 2014.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용도변경에 협조받기로 약속받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2012. 4. 30.부터 2014. 12. 1.까지 총 31회에 걸쳐 5,270만 원을 D 또는 그 배우자인 E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4. 11.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2014. 11.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D이 2015. 1. 8.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인 배우자 E, 자녀인 F, G, H은 위 증여계약의 무효를 다투면서 2015. 2. 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034호)을 받아 위 결정이 등기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3. 30.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11.부터 2017.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라.
한편 피고는 D 명의의 2014. 11. 11.자 증여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1. 18. 징역 1년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4412호)받았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 중 계단, 출입문, 화단이 불법변경되었으며, D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