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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50454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큰 오빠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02. 4. 10. 10,000,000원, 2002. 5. 14. 10,000,000원, 2006. 7. 27. 10,000,000원, 2006. 9. 7. 40,000,000원, 2007. 10. 10. 10,000,000원, 2009. 11. 26. 10,000,000원, 2013. 11. 29. 1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 망인이 2015. 11. 6. 사망하여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가 1호증의 1, 2, 을가 2호증, 을가 3호증의 1, 2, 을나 1호증의 1 내지 4, 을나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33,333,333원(= 망인의 차용금 합계 100,000,000원 × 법정상속분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는 망인의 2002. 4. 10.자 및 2002. 5. 14.자 각 차용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위 각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채무 발생일로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소가 위 각 차용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2016. 3. 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각 차용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26,666,666원(= 80,000,000원 × 3/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6.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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