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학교법인 B이...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3호증의 2, 을가 제14호증의 2, 을가 제16호증의 3, 을나 제1, 2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 을나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D대학교를, 피고 C는 C를 각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2년 당시 D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 수료생이자 C 신학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 피고 B의 징계처분 D대학교 대학원위원회는 2002. 7. 11. ‘원고가 학생신분에 어긋한 행위(스토킹 : 2000. 3. ∼현재까지)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 처분을 하기로 결의하였다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퇴학처분을 하기로 결의한 다음, 다시 2011. 11. 29. 2010. 2. 1.자 퇴학처분이 적절하고 유효하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C의 징계처분 등 1) 피고 C 신대원위원회는 2002. 11. 27. ‘원고가 스토킹을 하는 등 성행이 불량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 처분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C는 2002. 12.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피고 C는 2006. 4. 13.경 원고에게 ‘대학 학칙 제6장 제32조 제5호, 신학대학원 학칙 제3장 제8조, 시행세칙 제3장 제11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학연한 경과를 이유로 원고가 2006. 3. 1. 제적되었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3 피고 C 신대원위원회는 다시 2011. 5. 18.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유효하다는 결의를 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 B이 근거 없이 2002. 7. 11.자 무기정학 처분, 2010. 2. 1.자 퇴학처분, 2011. 11. 29.자 퇴학처분 유효 결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진술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