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가합18323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친인척으로, 피고 B는 2014. 12. 1. 해산되어 2017. 12. 1. 청산종결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 C은 2013. 8. 28.까지 피고 B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자이다.

나. 피고 B는 2008. 1.경 원고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4.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위 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 B는 2016. 6.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계획서(이하 ‘1차 변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① 모텔 매각시 삼억 오천 중 일금 일억 원을 우선 변제한다.

② 2017년 1월 10일(매월)부터 일금 오십만 원씩 상환(변제)한다.

③ 총액 변제 시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라.

피고 B는 2018. 4.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제계획서(이하 ‘2차 변제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1) 우리는 부동산투자사업에 원고로부터 3억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2) 모텔을 매각시 1억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3) 매월 50만 원을 총액 변제시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인정 근거] 갑 제4, 6, 7, 9호증, 을가 제2호증(=을나 제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우선 원고는 피고들 개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주체는 D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가 제4(=을나 제2호증), 6호증(=을나 제6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