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사이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한 신용카드 이용료...
이유
기초사실
피고 국민카드의 신용카드 발급 2002. 2. 8. 원고 명의로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다음부터 ‘피고 국민카드’라 한다)에 대한 신용카드발급신청서가 작성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그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은 원금 3,207,634원, 이자 2,425,882원, 합계 5,633,516원이 남아 있다.
피고 신한카드의 신용카드 발급 원고의 형인 B는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2002. 6. 14.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다음부터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에게 신용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그 신용카드의 사용대금은 2006. 12. 5. 최초로 연체되기 시작하여 원금 4,258,499원, 이자등 16,705,395원, 합계 20,963,894원이 남아 있고, 2008. 8. 17. 신용카드사용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가 제2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호증의 현존, 이 법원의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2017. 3. 27.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형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들에게서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이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각 신용카드사용대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① B가 아닌 원고가 직접 신용카드발급신청서(을가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국민카드에게 제출하였고(피고 국민카드에 한한 주장), ② 원고는 B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이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B에게 유출하였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