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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가단108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1. 12. 말경 1,000만원, 1,000만원, 215만원 합계 2,215만원을 대여하고, 2002. 11. 말경 4,000만원을 대여한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55347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16.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05. 12. 31.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14명의 채권을 신고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41639호로 2009. 2. 3. 면책결정을 받아 2009. 2. 18. 확정되었고, 피고 C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을 포함한 12명의 채권을 신고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14329호로 2006. 9. 1. 면책결정을 받아 2006. 9.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을가 1, 2, 3호증, 을나 1, 2,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원고가 판결로 확정된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피고들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책임이 면제되었고, 결국 이 사건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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