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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242999
대여금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3. 5. 피고 B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고 피고들이 운영하는 주점의 직원 D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1. 4. 27.에도 피고 B로부터 차용금증서를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B는 2011. 9. 26.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지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 2011. 10. 5.까지 50,000,000원 지급 2011. 10. 20.까지 100,000,000원 지급 2011. 10. 30.까지 50,000,000원 지급(이자 월 3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호증, 을나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180,000,000원(원고는 2011. 8. 25.까지의 정산금액이 19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1. 9. 1. 피고가 10,000,000원을 추가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의 강요로 실제 2011. 8. 중순경 작성한 것으로, 작성일자 부분의 ‘연, 월, 일’만 작성하고 공란으로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이후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판단

다툼이 없거나, 을가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명의 계좌에서 원고의 부(夫) E에게 2011. 8. 22. 10,000,000원, 같은 해

9. 1. 10,000,000원, 2012. 1. 18. 10,000,000원이 각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지불각서의 전체적인 기재 형식과 필체, 글자간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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