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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17271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융정보 누설 1) 원고는 2014. 5. 26. 휴대전화로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 문자를 받고, 위 문자발송인에게 연락을 하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진행해 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2) 이어 원고는 2014. 5. 28. 우리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통장을 만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 신규 계좌(B)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받은 통장의 계좌번호, OTP(One-Time Password) 번호를 알려주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다.

3)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알려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4. 6. 2. 및 같은 달 3.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원고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잔액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돈을 편취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1) 2014. 6. 3.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원고 명의로 ‘KB 국민 온쇼핑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발급신청이 접수되었다.

2) 피고는 위 접수신청을 확인한 후 입력된 원고의 직장전화(C)로 전화를 하여 원고의 재직여부, 직위 등을 확인하고, 다시 입력된 휴대전화(D)로 전화를 하여 본인의 카드발급신청 여부를 확인하였다. 3) 본인 확인 통화과정에서 피고는 통화 상대방에게 실물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임시로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결제하는 방법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의 신속발급 메뉴로 들어가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하여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확인한 다음 그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및 임시 CVC 번호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실물카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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