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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125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1) 원고는 2014. 1. 22. 오전 ‘신한’의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성명불상의 여자는 원고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면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 내용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2) 원고는 2014. 1. 22. 14:58경 기업은행 지점을 찾아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 이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에 관하여 인터넷뱅킹(1일 이체한도 5000만원, 1회 이체한도 1000만원)을 신규로 신청하였다.

3) 2014. 1. 22. 17:31경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가 발급되었고, 같은 시각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공인인증서의 정보인증수수료가 결제되었으며, 같은 날 17:33경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위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었다. 4) 원고는 2014. 1. 22. 또는 같은 달 23. 위 성명불상의 여자가 지정한 팩스번호로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위 기업은행 통장 앞면의 사본 등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카드’의 직원이라고 자처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여자가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에 오류가 생겼다고 하면서 카드를 교체해야 하니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현대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의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를 제공해 준 상대방을 이하 ‘금융사기단’이라 한다). 나.

기업은행 계좌로의 피고들 대출금의 입금 및 인출 1) 기업은행 계좌로 2014. 1. 23. 14:02경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금 5,000,000원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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