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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3 2015나305311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에 의한 원고의 개인신용정보 누설 1) 원고의 남편 B은 2014. 2. 24. 원고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C로 신한은행 상담원이라고 자처한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4. 2. 25. 위 전화의 발신번호인 D로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개설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자신을 E이라고 소개한 사람(이하 편의상 이 사람을 ‘E’이라 지칭한다

)에게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주었다. 2) E은 잠시 후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와 “은행거래실적이 낮아서 당장은 마이너스 통장개설이 안되고, 거래실적을 올려야 3,000만 원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하고, 거래실적을 쌓는 업무도 대행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거래은행을 물어보자 B은 E에게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N 계좌(이하 ‘대구은행 계좌’라고 한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3) B은 E이 자신의 상급자로 소개한 사람[그는 자신을 신한은행 G 과장이라고 소개하였다

(이하 편의상 ‘G’이라 지칭한다)]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는 업무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옥포농협 신교지점을 방문하여 기존에 개설되어 있던 원고 명의의 F 계좌(이하 ‘옥포농협 계좌’라고 한다

)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G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범인들의 대출 신청 및 대출금 인출 1) E, G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범인들(이하 ‘성명불상자’라고도 한다)은 B으로부터 획득한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구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이 신청된 옥포농협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4. 2. 28. 피고로부터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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