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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328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금융정보 등 누설 (1) 원고는 2014. 5. 26. 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B, 이하 ‘구 휴대전화’라 한다)로 “우리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 문자를 받고, 위 문자발송인에게 연락을 하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진행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2)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하여 원고에게 우리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통장을 만들라고 하여, 원고는 2014. 5. 28. 우리은행에서 신규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의하여 발급받은 통장 계좌번호, OTP(One-Time Password) 번호를 알려주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다.

(3) 2014. 6. 2.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발급되면서 이 사건 계좌에서 인증서발급비용으로 4,400원이 출금되었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등의 체결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알려준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아래 표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의 이름으로 대출계약(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3, 4 대출계약’이라 하고, 피고들을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대출금’란 기재 각 금액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D, E, F, G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순번 거래상대방 일자 거래종류 대출금(원) 1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2014. 6. 2. 대출계약 20,000,000 2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2014. 6. 3.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500,000 3 피고 현대카드 주식회사 2014. 6. 3.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800,000 4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2014. 6. 3. 대출계약 7,000,000

다. 피고들과 성명불상자의 구체적 거래과정 (1) 피고 현대캐피탈 성명불상자가 2014. 6. 2. 위 피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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