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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4가단52031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1) 우리은행의 B 대리라고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가 2014. 5. 27.경 원고의 휴대전화(C)로 원고에게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그 무렵 개설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전자금융거래 가입신청을 한 후 범용 개인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보안카드 번호, 통장비밀번호 등도 아울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3 성명불상자는 다시 원고에게 연락하여 '계좌 이체한도를 5,000만 원으로 변경해야 하니 OTP를 발급받아야 한다

"고 하자 원고는 우리은행을 방문하여 OTP를 발급받고, OTP 번호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 등의 체결 1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알려준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2014. 6. 9.경부터 2014. 6. 11.경 사이에 원고의 공인인증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고, 아래 표 ‘거래상대방’란 기재 각 피고들의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① 신용대출거래, ② 신용카드회사에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신용도와 이용실적에 따라 대출을 해주는 ‘카드론’ 대출거래, ③ 신용카드 소지자가 비상시 소액의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현금서비스’ 거래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④ 원고가 피고 우리카드와 체결한 신용카드사용계약에 따라 소지하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거래 등 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통칭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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