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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24 2016고단60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도축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가축의 도살 ㆍ 처리, 집 유, 축산물의 가공 ㆍ 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5. 30. 10:00 경까지 익산시 C에 있는 약 2~3 평 가량의 컨테이너 내에서 싱크대, 도마, 탈모기, 닭을 삶기 위한 가스렌지, 닭장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탈모기 등을 이용하여 하루 평균 20마리의 닭을 도살 ㆍ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소독일지, 가금판매업소 가금거래 기록부, 가축거래기록 대장

1. B 거래처 및 판매일지, 거래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무허가로 도축업을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위 도축업 장을 폐업한 점, 초범인 점, 위 도축업 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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