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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8 2016고단36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경 E BMW 745Li 자동차를 F으로부터 양수 받아 운행하다가 2014. 8. 25. 14:00 경 서울 서초구 교 대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다시 G(47 세 )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교대 역 부근에서 2013. 10. 31. 자로 속칭 대포 차로 신고되어 있는 E BMW 745Li 자동차를 H(53 세 )로부터 6,000,000원에 양수 받아 운행하고도 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자동차등록증 사본, 입금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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