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1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3.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태영 운수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2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2016. 5. 10.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번호판 영치 증 사진, 차량 번호판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