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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8 2017고정40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 부근에서 C으로부터 C 외 1 인 명의로 등록된 D 카니발 차량을 4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10. 29.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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