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02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B로부터 C 소유의 D BMW 승용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참고인 E, A 상대 수사), 무인 단속 조회, 자동차등록증, 확인 서, 합의 서, 판결 문 [ 피고 인은, B이 3개월 후에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고
주장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