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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3 2018고정11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서울캠퍼스 공연예술학과 교수였으며, 피해자 C(여, 24세)는 위 공연예술학과 1학년 재학생이었다.

1. 2016. 3. 24. 범행 피고인은 2016. 3. 24. 2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라는 식당에서 개최된 공연예술학부 1, 2, 3학년 학생 전체가 모인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와 어깨를 감싸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2. 2016. 4. 29. 범행 피고인은 2016. 4. 29. 16: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청계산 “G” 족구장에서 공연예술학과와 제작학과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끝난 후 G 오리집식당에서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토닥거리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어깨를 주물럭거리는 등 원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따르면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위 부분을 삭제하였다.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사진

1. 고소인 C J 게시글

1. 신고인 조사분과위원회 질문답변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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