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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8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7. 20:00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주점에 들어간 시간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업무방해의 내용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여기는 라이브 까페인데 왜 축구를 틀어놓고 있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그곳 종업원, 손님들에게 계속해서 “씨발년”, “뭐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서빙을 위해 피고인과 B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오자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다음 “내 스타일이네, 고상하게 생겼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첨부)

1. 녹취서 작성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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