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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30 2019고정33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7. 14:00경 과천시 막계동에 있는 청계산 등산로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 A(남, 79세)과 회식장소를 정하던 중 피해자가 “이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가량 때리고, 부채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여, 79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왼팔을 부여잡고 오른쪽 어깨 부위 옷을 잡고 흔들며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뒤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및 각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 행위가 피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의 경위,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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