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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43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7. 00:4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E(1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가량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친구인 피해자 F(19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성추행이라며 항의하자 갑자기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을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비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 및 증인 E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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