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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14 2016고합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의회 의원으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F 국회의원의 선거 운동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 일인 2016. 4. 13. 10:46 경 G 건물 A 동 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에 대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H )으로 E 선거구 민인 I의 휴대폰 (J )에 “ 우리 지역의 투표율과 득표율이 높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 건의사항과 예산도 당당히 부탁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K 정당과 F을 선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14 경부터 10:59 경까지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위 선거구 선거구 민 총 464명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F의 지지를 부탁함으로써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I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첨부, 피 혐의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용 촬영, 피 혐의자 A 통화 내역 첨부, A 문자 메시지 발송 횟수, 개수 특정, 피 혐의자 A 휴대폰 모바일 분석결과 및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제 6회 지방선거 당선인 명부 첨부보고)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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