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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18 2016고합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 선거구에 D 정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던

E의 지지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3. 13:0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단체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 현재 여러 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 중입니다.

상업성 전화라도 꼭 받으셔서 확인하여 주세요.

지인들께 많은 홍보 부탁 드립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캐릭터가 무전기를 들고 “ 응답하라 여론조사,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네, 새 인물 E 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이미지 파일을 선거구 민 등 97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6명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5. 11:2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단체 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E 예비 후보자의 사진과 함께 “C 지역구에 D 정당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E 예비후보가 파산 위기에 빠진 지역 중견 업체인 F에 회생의 불씨를 살리고 있다” 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인터넷 신문 기사를 사진으로 캡처하고 그 하단에 “ 지인들께 많은 전달 부탁 드립니다.

” 는 메시지를 기재하여 선거구 민 등 95명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명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자동 동보 통신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탈법방법으로 문서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컬러 메일통화의 의미 등 확인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고발사건 사본 첨부, 피 혐의자 A가 캡처 전달한 기사 내용 첨부,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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