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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9 2016고합14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8:41 경 C, 102동 1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D 등 12명에게 “ 지지자 여러분, E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요.

지난 선거에서 F 정당이 우리 G에 내세웠던 공약 한 번만 기억해 보십시요.

다시는 속을 수 없습니다.

E를 한 번만 믿어 주십시오.

누구보다 G을 잘 아는 E가 더 큰 G의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E의 손 잡아 주십시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발송하여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시 선거구 H 정당 후보자로 출마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I에의 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위반 >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 일에 임박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 금 70만원 ~ 15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원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하게 치러 져야 할 선거에서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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