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합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3. 27. 14:09 경부터 같은 날 14:42 경까지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기호 3번 D 정당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안녕하세요

저는 A 입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기호 3번 E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E 후보에 관한 활동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불편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라는 내용에 E 후보가 건물 외벽에 설치한 기호 및 얼굴이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한 문자 메세지를 C 선거구 민을 포함한 484명에게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 G 통화 내역( 발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발송한 문자 수신 가입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70만원 ~ 150만원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484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