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음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 이내 인 2018. 4. 11. 14:32부터 15:49까지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반값 문자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된 선거구 민 366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 【Web 발신】 지금 여론조사가 실시 중입니다.
E 번호로 전화가 걸려 옵니다.
꼭 좀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F 당원이냐고 먼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원이라고 이야기 해 주시고 A 도의원, G 군수님 부탁 드립니다.
(A 올림)”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 통신 방법으로 위 선거구 민 366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H 군수 예비후보 자인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배부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기록 7쪽 이하), 내사보고 (F 정당 도의원 예비후보 A의 일반 선거구 민에게 보낸 문자 내역에 관하여),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대상자 367명의 F 정당 당원 여부에 관하여)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1. 당원 여부 확인자료
1. 문자 발송 내역
1. 문자 메시지 수신사진,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