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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19재나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3. 2. 12.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12135호로 원고의 모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의무 위반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의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4나499호) 2014. 11. 7. 위 항소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2591호) 2015. 4.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증거로 제출된 ‘관찰일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급성폐렴과 만성폐렴의 의학용어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으며, 사실인정에 있어서도 중대한 오류가 존재하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원고는 재심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 2020. 8. 11.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망인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 위반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누락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4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판단누락과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그 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재심사유를 안 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일부터 위 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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