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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5재구합169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조사를 촉구한 2015. 12. 16.자 구석명신청 및 증인신문신청(2건)에 대하여 판단유탈을 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2. 판 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하여 가리킨다.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의 판단누락 사유가 있었다면 원고는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5. 12. 28.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청구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위와 같은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은 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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