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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05 2015재나33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① 2014. 11.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가단484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서에 관한 증서진부확인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② 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 법원 2014나2225호, 항소인 원고)에서 2015. 6. 2.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된 사실, ③ 이에 대한 상고심 사건(대법원 2015다38095호, 상고인 원고)에서 2015. 9. 24. 심리불속행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증서는 위조되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 내지 7호의 재심사유를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경우 이 사건 증서를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0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위 주장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경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은 이상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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