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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3 2020재나20128
비용상환청구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 주장 재심사유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용역비용에 관하여 총회결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참조). 여기서 재심사유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 포함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판단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8. 10. 29.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그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사실, 피고만이 대법원 2018다291002호로 상고하였으나 피고의 상고가 2019. 2. 14.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단누락을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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