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원고가 국유림인 경기 양평군 C 임 1,543,643㎡ 중 1,159㎡(이하 ‘이 사건 점유지’라고 한다)를 무단점유하여 그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정원, 화단 등을 조성하였다는 사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위 임야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산림으로 복구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라고 한다) 부칙(2015. 3. 27.) 제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자신이 이 사건 점유지(점유 면적을 1,070㎡로 신고하였다)를 농지로 3년, 주거시설 부지로 8년 합계 11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내용의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국유림법 시행령 부칙(2015. 9. 22.) 제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점유지의 경우 이 사건 복구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주거용 시설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산지전용신고의 수리가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7. 10. 13.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목적물을 승계한 자로서 승계참가신청을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