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불법으로 국유림인 경기 양평군 B 임 2,568,779㎡ 중 일부를 전용하여 그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시설물을 건축하고 정원 등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27.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야 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주택과 시설물을 철거하고 정원 등을 산림으로 복구할 것을 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구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유림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 규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7. 4. 13. 피고에게 위 임야 중 46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주거시설 부지로 1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내용의 ‘국유림 무단점유지 산지전용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9. 22. 대통령령 제265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의 경우 이 사건 복구명령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법 규정이 적용되는 주거용 시설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4. 27.경 원고의 위 산지전용신고의 수리가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이 사건 법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