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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8다208482
매입대금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2항은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건축비에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 7. 16. 대통령령 제25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9. 6. 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1 제2호 라목(이하 ‘개정 전 별표 규정’이라고 한다)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중 지하층 건축비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 중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15까지는 표준건축비의 100/100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표준건축비의 8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6. 26.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본문 별표1 제2호 라목(이하 ‘개정 후 별표 규정’이라고 한다)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은 표준건축비의 63/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개정 후 별표 규정은 위 규칙 시행(2009. 6. 26.)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는 2009.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할 의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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