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4. 해산된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이하 ‘대전컨벤션뷰로’라고만 한다)의 1급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2010. 7. 20. 근로계약 체결(기간 3년)
나. 피고는 2011. 11. 1. 도시브랜드 및 마케팅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대전마케팅공사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조례 부칙 제4조 부칙 제4조(재산과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및 대전컨벤션뷰로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공사가 승계한다. ,
제5조 부칙 제5조(소속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및 대전컨벤션뷰로 소속 임직원은 이 조레에 따른 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에 의하여 위 시행일 당시 대전컨벤션뷰로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고, 대전컨벤션뷰로 소속 임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20. ‘대전마케팅공사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피고의 임ㆍ직원의 보수, 복리후생, 연봉제 및 퇴직금지급 기준 등을 정하였다.
위 규정은 2012. 1. 1.로 소급되어 시행되었고, 그 후 2012. 12. 31. 개정되면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12. 2. 1.로 소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 "공사의 임ㆍ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단, 보전수당은 이 사건 조례에 의해 공사 직원으로 임용된 고용승계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공사 설립 전후 개인별 보수 차액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지급하되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