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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7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이고,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수 백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온 점, 피고인은 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검색란에 글을 게시하였는바, 일반인들이 이비인후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 E이 수술실패로 인하여 환자의 귀를 오그라들게 하여 근무하던 병원에서 강제로 퇴직당하였고, 그 후 현재 D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D병원은 보건복지부 직원을 매수하여 이비인후과 수술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위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이 수술실패로 인하여 강제 퇴직하였는지 여부 및 D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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