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30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글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지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당시 감사후보였던 D가 회장후보였던 H와 함께 E가 회장으로 있던 부녀봉사회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D의 후배가 회식비를 계산한 점, 그 때 H는 회장에 당선되면 부녀봉사회에 찬조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회장 당선 뒤 실제로 100만 원을 찬조하였던 점, H는 위 찬조금을 포함한 여러 문제로 특별감사를 받아 회장에서 물러나게 된 점, D와 E의 이 사건 아파트에서의 지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