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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31 2020노4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미얀마에 맹목적으로 투자하려는 한국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게재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 북에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 및 그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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