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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노20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독촉하려는 의도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채무이행의 최고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에 ‘입학비리가 있다’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과 욕설을 담은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는바, 설령 그 목적이 채무변제의 촉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허위의 사실 및 고의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학교수로부터 고액과외를 받고 대학에 불법으로 합격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혼외자, 피해자 모친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도 위 각 사실의 출처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1998년에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피고인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위 각 사실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조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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