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위생상태 등이 만 0세부터 2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기에 부족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다수의 어머니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들을 가진 어머니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까페인 “D”(이하 ‘이 사건 인터넷 까페’라 한다)의 게시판에 이 사건 어린이집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글의 내용은 사실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곰팡이 어린이집에 대해 글쓴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과 사진을 올리고서 많은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앞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실 때 외관이 번듯한 것만 보고 보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그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기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오죽 더럽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어린이집이 3월 마지막 주에 평가인증 3단계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정말 그 어린이집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E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라고만 알려드릴께요
그 동안 저 더러운 것을 통해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만들어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시커멓게 타고 설익은 것을 먹이네요,
시커먼 걸레 같은 것은 행주에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