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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9. 03. 선고 2013구합20289 판결
이 사건 합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중2297 (2013.08.23)

제목

이 사건 합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합의는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에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사건

2013구합20289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9. 3.

주문

1. 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장은 2004. 12. 30. AAA 단원구 ooo oooo - oo외 8필지 합계 31,220㎡ 지상의 AAA o권역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BBB

와 'AAA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운영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년도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7차년도 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금액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의 금액으로 한다.

② 주차요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에 따른 위탁대행료의 증감률은 '갑'과 '을'의 합의하에 변동되는 주차요금 증감률에서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1급지) 각 연차별 위탁대행료 기준에 합하여 위탁대행료를 증감하되, 변동하는 연차부터 적용하여 해당 월부터 계산하여 선납, 징수한다.

③AAA주차장조례상운영시간,운영일변동(증감)및급지조정이있는경우'갑'과 '을'의 합의 하에 위탁대행료를 조정한다.

제7조(위탁대행료의 납부)

① 위탁대행료는 해당년도 위탁대행료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납기일은 전월 매월말까지 이며, 그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로 한다.

제21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을'은 이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주차요금은AAA주차장조례제2조(주차요금및가산금)에서정한금액으로한다(단, 주차요금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22조(공공요금 등의 납부의무)주차장 위탁관리에 수반되는 전기요금,전화요금 등공공요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자의 준수사항) '을'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운영기간은 당초 2007. 4.경부터

2017. 3.경까지였으나,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그 기간이 2009. 3.경부터 2019. 3.경까지로 조정되어 확정되었다.

다. AAA장과 BBB는 2010. 12. 7. 'AAA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으로 2011. 1.

1.부터 주차요금이 인상되므로 이 사건 협약서 제6조,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의 잔여기간에 대한 향후 연차별 위탁대행료를 일부 인상하여 조정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위탁대행료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BBB로부터 받은 위 2011년도 위탁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 2. 8.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인 시유지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운영만을 위탁한 것이므로(BBB를 주차장용역의 공급에 있어 원고의 준위탁매매인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에 따른 용역의 제공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2004. 12. 30. 체결된 이 사건 협약에 의한 용역 제공의 대가일 뿐 2007. 1. 1. 이후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 단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해 독점적인 위탁관리권을 설정해주고 그 대가로 위탁대행료를 받고 있고, 사업자 BBB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은 2007. 1. 1. 이후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뿐만 아니라 수정, 변경, 갱신계약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주차장의 위탁대행료 인상 합의를 한 이 사건 합의는 임대계약의 수정・변경에 해당하므로, 위 부칙 제2조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외와 경과규정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7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6. 2. 9. 개정되면서 제38조 제3호를 신설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은 동 규정의 시행후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한다"는경과규정을두었다(부칙제2조단서는 2007. 2. 28. 개정되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실제 운영수입과 관계없이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정하여진 위탁대행료를 매월 BBB로부터 지급받는 점, ② 주차요금 액수결정을 제외한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BBB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점, ③ 따라서 AAA를 단순히 원고의 준위탁매매인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협약의 실질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BBB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위탁대행료라는 이름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BBB에게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합의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단서 해당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협약이 2004. 12. 30. 체결될 당시 위 협약 제4조는 "위탁관리기간은 준공 검사 후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실제 사업시행이 지연되어 위탁관리기간이 2009. 3.경부터 2019. 3.경까지로 확정되었는바, BBB가 2011년도에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운영한 것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해져있던 위탁관리기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은 'AAA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으로 2011. 1. 1.부터 주차요금이 인상되므로 이 사건 협약서 제6조,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의 잔여기간에 대한 향후 연차별 위탁대행료를 일부 인상하여 조정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협약 제6조 제3항은 "AAA주차장 조례상 운영시간, 운영일 변동(증감) 및 급지 조정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위탁대행료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합의는 이미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위탁대행료를 조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위 부칙 제2조 단서의 "시행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새로운 계약 외에도 갱신계약은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정・변경계약의 경우는 반드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그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위 해당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수정・변경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로서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BBB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는 위 부칙 제2조 단서의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AAA로부터 받은 2011년도 위탁대행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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